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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를 비롯한 파일 공유 사이트 저작권 단속 주의하세요

컴퓨터수리센터 2007. 10. 19. 14:38

작년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 양평 경찰서의 P2P 단속이 일부 커뮤니티에 오르내리더니 최근에는 광주 북부경찰서를 비롯하여 다른 경찰서에도 한달에 수십건의 저작권 관련 고소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P2P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파일을 올리는 네티즌이 주된 고소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P2P는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download)와 업로드(upload)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파일을 내려만 받아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금전 합의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주의>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물을 파일로 내려만 받아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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